건설기계 직권말소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남산면 남산면 2011-12-27 10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직권말소하고 통지서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제목 : 건설기계 직권말소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대상 : 강원02고2096((주)태익)외 11건("붙임참조")
○ 공고기간 : 2011.12.26 ~ 2012.01.10(15일간)
○ 공고내용 : "붙임"참조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