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및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남산면 남산면 2011-12-27 94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동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동법제15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제목 :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및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대상 : 강원09거5003(전덕환)외 9건(붙임참조)
○ 공고기간 : 2011.12.26 ~ 2012.01.10(15일간)
○ 의견진술기한 : 2012.01.11 ~ 2012.01.21(10일간)
○ 공고내용 : 붙임참조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