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추경예산
남산면 남산면 2011-12-23 62
춘천시의회 제227회 정례회에서 2011. 12. 21일자로 의결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
제3회추경예산
남산면 남산면 2011-12-23 62
춘천시의회 제227회 정례회에서 2011. 12. 21일자로 의결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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