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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산면 남산면 2011-12-23 67

1.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주민들이 입법취지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2.1.11(수)까지 문화체육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1. 12. 23. ~ 2012. 1. 11.

      ○ 공고방법 : 시공보, 시홈페이지 공고/고시란, 읍면동 게시판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