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남산면 남산면 2011-12-21 66
1.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붙임과 같이 2011년 12월 28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 임: 최고공고문 4-1. 끝.
첨부파일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