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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남산면 남산면 2011-12-20 69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교통사고 증가,범죄이용,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금년 05.24일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2012.01.01일부터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제도를 의무화하였습니다.


* 기존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12.01.01~06.30


* 신규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12.01.01~


* 이륜자동차 미신고 운행시 과태료 최고 50만원 부과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