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남산면 남산면 2011-12-19 65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3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가
3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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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