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남산면 남산면 2011-12-13 85
시설물 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체육진흥재단의 각종 체육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물 관리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그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예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2. 13.
춘 천 시 장
1. 사 업 명 : 시설물 관리용 CCTV 시스템 이전 설치
2. 설치목적 : 시설물 관리
3. 설치장소 및 운영관리
○ 설치장소
- 동내면 신촌리 45-64번지 주변(이미지 카메라 1대)
- 송암동 644-1번지 주변(이미지 카메라 3대)
- 송암동 644-13번지 주변
- 송암동 752-3번지 주변
○ 운영관리 : 춘천시 문화체육과(체육진흥재단)
4.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장소로부터 반경 100m내외 / 24시간 촬영 및 이미지 카메라
5. 예고기간 : 2011. 12. 13 ~ 2012. 1. 1일까지 (20일간)
6. 예고방법 : 춘천시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 및 읍·면·동 게시판 등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첨부)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처 : 춘천시 정보통신과 정보1팀 (☎ 033-250-3078)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111) (우편번호: 200-708)
- FAX : 033-250-3600
※ 제출 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