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남산면 남산면 2011-12-13 184
춘천시 공고 제2011 - 호
화물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로
의견제출을 해당 화물운수사업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1. 12. 12.
춘 천 시 장
1. 제 목 : 화물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7조 및 제18조,
3. 공시송달대상 및 내용 : 전군표(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11. 12. 12 ~ 12. 26.(15일간)
5.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내에 의견제출서(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진술
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교통과(☎033-250-30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