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남산면 남산면 2011-12-08 92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최근 증가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그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예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2. 8.
춘 천 시 장
1. 사 업 명 : 방범용 CCTV시스템 설치 사업
2. 설치목적 : 범죄예방
3. 설치장소 및 운영관리
○ 설치장소
- 남산면 서천리 산179-8번지 주변
- 남면 발산리 818-6번지 주변
○운영관리 : 춘천경찰서 생활안전과
4.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장소로부터 반경 100m내외/24시간 촬영
5. 예고기간 : 2011. 12. 08 ~ 2011. 12. 27일까지 (20일간)
6. 예고방법 : 춘천시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 및 읍·면·동 게시판 등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첨부)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처 : 춘천시 정보통신과 정보3팀 (☎ 033-250-3400)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111) (우편번호: 200-708)
- FAX : 033-250-3600
※ 제출 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