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령 위반 보육시설 행정처분내역 공고
남산면 남산면 2011-12-07 108
춘천시 공고 제2011 - 호
춘천시 보육시설 행정처분내역 공고
영유아보육법령을 위반한 우리시 관내 보육시설에 대하여 같은법 제4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8조 관련 〔별표 9〕의 기준에 따른 춘천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같은법 제4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1. 12. 07 ~ 12. 13(7일간)
2. 공고장소 : 춘천시 홈페이지
3. 처분대상 및 처분내역 : 별첨 공고문 참조
2011년 12월 07일
춘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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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