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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하천점용의 고시

남산면 남산면사무소 2011-12-01 57

- 하천점용의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기간 연장처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고시하고자함.)

- 게재일자 : 2011. 12. 01

- 게재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 게재긱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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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