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의 고시
남산면 남산면사무소 2011-12-01 57
- 하천점용의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기간 연장처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고시하고자함.)
- 게재일자 : 2011. 12. 01
- 게재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 게재긱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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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