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산면 남산면사무소 2011-12-01 101
춘천시 조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의 개정에 따라 연접개발제한제도의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접개발 적용기준 삭제(안 제2조 및 별표1 삭제)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2월 21일까지 의련서를 제출하거나 구두의견을 춘천시장(도시계획과)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③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111) 춘천시청 도시계획과
(전화 : 033-250-3798 / FAX : 033-250-3589)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