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산면 남산면사무소 2011-12-01 100
춘천시 조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 개정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명시하고
나. 등록문화재 및 생산녹지지역에서의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등의 건폐율을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종류 신설 (안 제29조의2 신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차목ㆍ타목 및 파목 제외)
나. 등록문화재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안 제51조제2항, 안 제56조제5항)
- 용도지역에서 정한 건폐율ㆍ용적률의 150퍼센트
다.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등의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로 완화 (안 제55조제2항 신설)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2월 21일까지 의련서를 제출하거나 구두의견을 춘천시장(도시계획과)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③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111) 춘천시청 도시계획과
(전화 : 033-250-3798 / FAX : 033-250-3589)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