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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산면 남산면사무소 2011-12-01 100

춘천시 조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 개정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명시하고

  나. 등록문화재 및 생산녹지지역에서의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등의 건폐율을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종류 신설 (안 제29조의2 신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차목ㆍ타목 및 파목 제외)



  나.  등록문화재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안 제51조제2항, 안 제56조제5항)

     - 용도지역에서 정한 건폐율ㆍ용적률의 150퍼센트 



   다.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등의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로 완화 (안 제55조제2항 신설)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2월 21일까지 의련서를 제출하거나 구두의견을 춘천시장(도시계획과)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③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111) 춘천시청 도시계획과

                (전화 : 033-250-3798 / FAX : 033-250-3589)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