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의산 멧돼지 출현에 따른 대처요령 및 입산통제 알림
남산면 남산면사무소 2011-12-01 92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봉의산 멧돼지 출현으로 인한 시민공포등 불편사항이 발생됨에 봉의산의 멧돼지를 포획하고자 입산통제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봉의산 주변 주민 또는 등산객께서는 포획기간에 봉의산 입산금지 및 봉의산 주변 활동 자제를 준수하여주시기 바라며
붙임의 멧돼지 발견시 춘천경찰서(033-244-1112), 춘천소방서(033-248-9422)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고 붙임의 대처요령을 숙지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의산 입산금지 안내
〇 입산금지기간 : 12. 5(월)~7(수) 3일간
〇 입산금지지역 : 봉의산 일원
〇 입산금지사유 : 등산객 인명피해 예방
첨부파일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