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체납액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남산면 남산면사무소 2011-11-29 56
「건축법」제80조 규정에 따라 부과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건축주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제 목 :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통지
나. 공고기간 : 2011. 11. 24. ~ 2011. 12. 08(15일간)
다. 공고장소 : 시청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 고 일 : 2011. 11. 24.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대상자 명단 1부. 끝.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