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남산면 남산면사무소 2011-11-18 89
남산면 수동리~행촌리 일원에 기존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여 주민 및 이용객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추진중인 수동1리 농어촌도로(202호선)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농어촌도로의 노선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농어촌도로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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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