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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하천점용의 고시

남산면 남산면사무소 2011-11-17 52

- 하천점용의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변경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함)

- 게재일자 : 2011. 11. 17

- 게재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 게재기간 : 게재일로 부터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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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