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의 고시
남산면 남산면사무소 2011-11-17 52
- 하천점용의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변경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함)
- 게재일자 : 2011. 11. 17
- 게재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 게재기간 : 게재일로 부터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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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