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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 소양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1-11-10 18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춘천 소양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 춘천시 소양로2가 102번지 일원

3. 사업시행면적 : 71,870.2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대표자  : 춘천 소양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정용화

   나. 주   소  : 춘천시 중앙로1가 45번지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2층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11. 11. 07.

6.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 대지면적 : 71,870.20㎡

     ○ 연 면 적 : 218,364.618㎡

     ○ 건 폐 율 : 21.306 %

     ○ 용 적 율 : 239.917 %

     ○ 규    모 : 지하3층~18층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세 대 수 : 1,431세대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