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소양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1-11-10 18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춘천 소양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 춘천시 소양로2가 102번지 일원
3. 사업시행면적 : 71,870.2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대표자 : 춘천 소양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정용화
나. 주 소 : 춘천시 중앙로1가 45번지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2층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11. 11. 07.
6.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 대지면적 : 71,870.20㎡
○ 연 면 적 : 218,364.618㎡
○ 건 폐 율 : 21.306 %
○ 용 적 율 : 239.917 %
○ 규 모 : 지하3층~18층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세 대 수 : 1,431세대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