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정정 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1-11-10 57
춘천시 고시 제2011-238호, 춘천시 고시 제2011-239호,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중 일부 필지와 관련
법규 누락으로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1. 관련법규
○당 초 :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
○변 경 :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2. 지구지정 및 지형도면작성내용(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 천전 자연재해위험지구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39-1번지 30㎡ 금회추가
- 천전 자연재해위험지구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39-9번지일원 5,911㎡ 2011.09.01(춘천시 고시2011-238호)
- 느치골 자연재해위험지구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12-7번지일원14,835㎡ 2011.09.01(춘천시 고시2011-239호)
3. 지구지정?공람기간 및 장소 : 변경없음
4. 편입토지조서 : 붙 임
5. 지형도면 : 실음생략 (춘천시 도시계획과, 방재과, 신북읍사무소에 비치)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