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 예고
남산면 남산면 2011-11-10 170
「춘천시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1 .
춘 천 시 장
1. 조례명 : 춘천시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안
2. 개정사유
- 춘천시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와 춘천시 화장시설 조례로 이원화된 조례 통합 운영
-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른 도로명주소 표기 및 장사시설 명칭을 시민들이 공감할수 있는 친근한 명칭으로 변경
- 사용자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사망직전 전입하는 사례 방지를 통한 관내 거주자의 편의를 도모
3. 주요 개정 사항
가) 조례 주요 개정사항
- 조례명 변경
. 춘천시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춘천시 화장시설 조례 ⇒춘천시 장사시설 운영 조례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자 일원화(안 제7조)
. 면제 대상을 관내거주자로 일원화
- 관내거주자의 구분을 일원화하여 사망직전 고의적 전입 방지(안 제8조, 제20조)
. 안식공원ㆍ안식의 집: 춘천시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
. 안식원: 춘천시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 및 산모의 사산아
- 장사시설의 명칭 변경 및 도로명 주소 표기(안 별표 1)
4. 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30일까지 춘천시장(복지2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②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③ 기타 참고사항
④ 연락처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복지2과
☎033-250-3137(전송 033-250-3429)/ cbx2577@korea.kr
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메일, 직접방문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