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산면 남산면 2011-11-10 48
춘천시 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1. 공고(입법예고)기간 : 2011.11.10 - 2011.11.30
2. 공고방법 : 시공보, 시홈페이지 공고/고시란
2. 주요내용
- 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지형도면 고시, 표지판의 설치
붙임1)입법예고문 1부
2)춘천시 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1부.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