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의암유인석선생 유적지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산면 남산면 2011-11-03 200
「춘천시 의암유인석선생 유적지관리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와「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년 11 월 3 일
춘 천 시 장
춘천시 의암유인석선생 유적지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1. 4. 12. 의병수련관 개관 및 숙박시설 추가 신축에 따라 이용료를 조정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
- 2009학년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인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맞추어 유적지를 통한 체험학습 확대를 위해 “춘천의병마을”이라는 명칭보다는 전국 유일의 의병체험 학습장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춘천시 의암유인석선생 유적지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1년 11월 2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구두의견을 춘천시장(문화체육과)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③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문화체육과
( 전화 : 033-250-3062 / FAX : 033-250-3646 )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