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청문실시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남산면 남산면 2011-09-30 4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등)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주기적)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후 동법제86조에 따라 청문실시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이사감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청문실시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