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산면 남산면 2011-09-15 52
<개정이유>
- 농업경영자금 융자 상환기일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지리적 표시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 용어 신설(조례안 제2조제4호,제5호)
-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조례안 제4호의 2)
- 융자 상환기일 조정(조례안 제13조제2항)
- 폐지된 사무의 서식 삭제(시행규칙안) : 별지 제4호서식
<입법예고 기간>
- 2011. 9. 15 ~ 2011. 10. 5(20일)
- 공고방법 :시공보, 시홈페이지 공고/공시한. 읍면동 게시판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