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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산면 남산면 2011-09-15 52


<개정이유>

 - 농업경영자금 융자 상환기일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지리적 표시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 용어 신설(조례안 제2조제4호,제5호)

 -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조례안 제4호의 2) 

 - 융자 상환기일 조정(조례안 제13조제2항) 

 - 폐지된 사무의 서식 삭제(시행규칙안) : 별지 제4호서식 



<입법예고 기간>

 - 2011. 9. 15 ~ 2011. 10. 5(20일)

 - 공고방법 :시공보, 시홈페이지 공고/공시한. 읍면동 게시판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