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남산면 남산면 2011-09-15 55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직권말소공고문 1부.
2. 직권말소대상자 1부. 끝.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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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