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사용 허가의 공고
남산면 남산면 2011-09-08 46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
소하천 점.사용 허가의 공고
남산면 남산면 2011-09-08 46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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