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의 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1-09-01 58
하천점용의 고시
-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기긴 연장처분하고
같은법 제38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함.
첨부파일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
하천점용의 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1-09-01 58
하천점용의 고시
-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기긴 연장처분하고
같은법 제38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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