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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하천점용의 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1-09-01 58


하천점용의 고시 

-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기긴 연장처분하고 

  같은법 제38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함.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