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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하천점용의 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1-08-25 75


하천점용의 고시

-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고시하고자함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