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의 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1-08-25 55
하천점용의 고시
-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7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고시하고자함
첨부파일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
하천점용의 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1-08-25 55
하천점용의 고시
-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7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고시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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