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무인교통통제시스템(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남산면 남산면 2011-08-24 62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설치예정인
「불법주정차 무인교통통제시스템(CCTV)」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사실을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공고제목 : 불법주정차 무인교통통제시스템(CCTV) 설치예고
나.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 2011.08.24 ∼ 2011.09.14(22일간)
다. 공고방법 : 춘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첨부파일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