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1-08-04 4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1-08-04 4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