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남산면 남산면 2011-08-04 96
춘천시 공고 제2011- 호
?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제6조에 따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4일
춘 천 시 장
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경계 조정
2. 주요개정내용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경계 확대 : 500미터 ⇒ 1킬로미터(안 제16조)
○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 연장 : 3년 ⇒ 5년
(조례 제918호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춘천시 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경제과(250-39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메일, 직접방문
라. 연락처 : 033-250-3900(팩스 250-3353)/yjk69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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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