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산면 남산면 2011-08-04 104
「춘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와「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4일
춘 천 시 장
1. 개정이유
○ 도로명 주소의 법적사용과 청소년 문화의 집 이전에 따라 수련시설의 위치를 조정하고
○ 장애인들의 정당한 권리 존중과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장애인의 차별적 문구를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이용료의 반환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1조)
- 시설의 특별한 사정, 천재지변 등 : 전액 반환
- 이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이용료의 100분의 10 공제 후 반환
- 이용일 이후 취소 : 이용일수 해당 금액과 총 이용료의 100분의 10
공제 후 반환
나. 수련시설 이용 제한자 중 “지적 장애인” 삭제(안 제12조제2항)
다. 청소년 여행의 집 위치 조정 및 수련시설에 도로명 주소 표기(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춘천시장(참조:문화예술과장, 팩스 250-3646)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과(250-310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메일, 직접방문
라. 연락처 : 250 - 3106(전송 250-3646)/ labelle71@korea.kr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