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산면 남산면 2011-08-01 51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와「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춘 천 시 장
1. 개정이유
가. 2011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증원가능 인력 4명을 증원하여 복지 및 일자리 창출 분야에 충원하고,
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부서와 폐지되는 부서간 정원을 조정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로
조정되는 정원의 수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별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춘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춘천시청 총무과, ☎ 033-250-3236, 팩스 033-250-3590)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