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산면 남산면 2011-08-01 62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와「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춘 천 시 장
1. 개정이유
가. 수도권 시대의 춘천개발과 급속한 고령화 시대의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예산 1조원 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지향적 조직을만들기 위해,
나.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상의 행정기구 명칭과 사무의 종류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별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춘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춘천시청 총무과, ☎ 033-250-3236, 팩스 033-250-3590)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