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1-06-16 5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1-06-16 5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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