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용.사용(권리의무승계) 허가 알림
남산면 남산면 2011-06-15 49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사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
소하천 점용.사용(권리의무승계) 허가 알림
남산면 남산면 2011-06-15 49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사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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