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압류 및 추심통지 공시송달 공고
남산면 남산면 2011-05-13 96
『부동산 실권리자등기 명의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 과징금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지방세기본법」제28조 및「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매매예약 가등기의 본등기 전환시 발생될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