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사용 허가신청의 공고
남산면 남산면 2011-05-06 53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
소하천 점.사용 허가신청의 공고
남산면 남산면 2011-05-06 53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