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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11년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밀반출 특별단속 안내

남산면 남산면 2011-04-22 85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밀반출 특별단속



 기 간 : 2011. 4. 18. ~ 6. 24.(02개월)



◦ 단속대상 : 산나물․산약초 등의 불법채취․밀반출행위



◦ 신 고 처 : 1588-3249 또는 춘천시 산림과(☎ 250-3144 )  



   



  ※ 신고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이 지급     



       



◦ 처벌관련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산나물․산약초 채취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산림은 소유자가 있으므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취․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범법행위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주의 동의 없는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덩굴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발동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우리의 귀중한 산림을 보호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장(강원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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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