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 춘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안) 열람 공고 결의
남산면 남산면 2011-04-05 116
한원 춘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관광진흥법 제60조,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고자 함.
첨부파일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
한원 춘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안) 열람 공고 결의
남산면 남산면 2011-04-05 116
한원 춘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관광진흥법 제60조,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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