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연구와 논리개발로 세입을 늘렸거나 예산 절감한 공무원에 성과금 지급한다
남산면 남산면 2011-04-04 107
○ ‘공무원도 성과금 시대’
○ 제도 개선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린 공무원들이 성과금을 받는다.
○ 춘천시는 관련규정을 파고들어 시유지 매각과 발전소 주변지원사업비 확보에서 뛰어난 실적을 올린 4명에게 포상금 5백만원을 지급한다.
○ 이들 공무원들은 무려 47억3천여만원의 수입 증대 실적을 올렸다.
○ 이세균 총무과장, 김경순, 정순의 담당 3명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유지 매각에서 시가 매각이라는 새로운 선례를 만든 경우.
○ 이전까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시유지는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결정했었다.
○ 이들 3명은 관련법을 조목조목 분석, 사업자가 아닌 시가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고 중앙 관련부처에 근거 논리를 제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 이같은 논리개발로 종전 관행대로 매각했다면 54억원에 그칠 수입을 시가를 적용, 101억에 팔아 47억원의 추가 수입을 올렸다.
○ 또 다른 포상금 시상자인 윤기웅 담당은 발전소 주변지원사업비 감액을 최소화시켰다.
○ 윤담당은 사업비 배분방법의 불합리한 점을 파고들어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최소화하고 사업비 산정 시 직접 면적을 적용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 정부안대로라면 9천1백만원이 줄어야 할 것을 3천5백만원 감액으로 막아 결과적으로 5천6백만원의 수입 증대 실적을 올렸다.
○ 시관계자는 "앞으로도 치밀한 논리개발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 성과금 지급으로 격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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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