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고시원, 여인숙에서 지내는 가구 조사해 주택지원 기준 마련한다
남산면 남산면 2011-04-04 178
○ 춘천시는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일정치 않은 주거환경에서 사는 가구 현황을 조사한다.
○ 이번 조사는 정부의 주거지원사업 범위가 현재 쪽방·비닐하우스거주 가구에서 6개월 이상 고시원·여인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 선정과 주택배분 기준을 마련키 위한 것이다.
○ 조사대상은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관 등에 실제 거주하는 가구로 미전입 가구도 포함된다.
○ 시는 4월 2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세대현황, 주거 주소, 주거유형 등을 조사한다.
○ 시는 조사에서 파악된 지원 대상자들이 향후 임대주택 입주심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자리 사업, 의료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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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