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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재설치
남산면 남산면 2011-04-04 133
도로개설 등 사업지로 편입되어 망실된 지적도근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재설치 하였음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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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