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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사방지 지정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1-03-31 47


1. 사방사업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2. 고시일자 : 2011. 03. 31.



3. 고시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간



4. 고시방법 : 춘천시 공보,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