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지 지정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1-03-31 47
1. 사방사업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2. 고시일자 : 2011. 03. 31.
3. 고시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간
4. 고시방법 : 춘천시 공보,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
사방지 지정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1-03-31 47
1. 사방사업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2. 고시일자 : 2011. 03. 31.
3. 고시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간
4. 고시방법 : 춘천시 공보,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