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거두농공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남산면 남산면 2011-03-31 184
춘천 거두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2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였기에「같은 법」제32조4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명칭, 위치 (변경없음)
- 명 칭 : 춘천 거두농공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1181번지 일원
2.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춘 천 시 장
- 주 소 : 춘천시 시청길7 (옥천동 111)
3. 사업의 목적
가. 사업의 목적
- 농촌지역의 균형 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함.
- 농공단지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체에 공업입지를 공급함.
-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강화로 춘천시의 자립자족적인 미래상을 정립함.
나 사업의 개요
-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변경있음)
당초 : 최고층수 5층 이하, 20m 이하
변경 : 최고층수 5층 이하, 40m 이하
- 주요 유치업종(변경있음)
당초 : ① 음 식 료 ② 기 계 조 립 ③ 전 기 전 자
변경 : ① 음 식 료 ② 전 기 전 자 ③ 화 학 의 약 ④ 기 타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1118번지 일원
- 면적 : 297,425.6㎡
5. 사업시행 기간 (변경있음)
- 당초 2007. 08. 14 ~ 2009. 06. 30
- 변경 2007. 08. 14 ∼ 2011. 06. 30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5항
각호의 사항 : “별첨”
7. 관련도면 : 춘천시 경제과 비치(Tel:250-3361)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