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이달 말까지 납부 하세요
남산면 남산면 2011-03-25 54
○ 춘천시는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한다.
○ 부과대상은 건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유통, 소비분야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한 경유 사용 자동차이다.
○ 부과대상은 지난 해 12월31일 현재 오염물질 배출원인 건축물과 경유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지난 해 7월1일~12월31일까지 사용분이다.
○ 자동차 37,931건, 시설물 3,483건에 각각 부과한다.
○ 납부는 이 달 31일까지. 고지서, 인터넷 지로(www.giro.kr), 텔레, 인터넷 뱅킹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문의 환경과 250-3346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