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요청서 공시송달 공고
남산면 남산면 2011-03-24 68
소양4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보상협의 요청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보상협의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해 동법시행령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시송달 내용
- 사업명: 소양4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대상자 : 춘천시 소양로1가 5-19 문복순
- 협의기간: 2011.4.11~201.5.13
- 협의장소: 춘천시청 재난방재과(033-250-3497)
나. 공고기간: 2011.3.24 ~ 2011. 4. 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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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