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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남산면 남산면 2011-03-24 54


주민등록법 제8조,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0조제2항 및 제32조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하여 기한내에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남산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1.3.31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이**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김**(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2. 신고내용: 재등록

3. 신고기한: 2011.3. 24 ~2011.3. 31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